카인베스트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(규정)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정일 : 2021년 9월 24일
근 거 :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(2021년 9월 제정) 주요내용
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○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에 관한 이사회, 대표이사, 임직원 및 조직의 역할과 책임
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
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○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정책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
○ 금융상품 판매 전/후 절차 구축 및 판매 준칙
○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
○ 대리·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및 관리기준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
운영을 위한 조직·인력
○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설치 및 운영
○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과 총괄부서의 역할 및 권한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
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
○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
○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
주식회사 카인베스트 내부통제기준 내규 2021년 7월 제1장 총 칙 제1조(목적) 이 표준내부통제기준(이하
"기준")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법") 및 관련법규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법령"이라
한다)에 서 정한 바에 따라,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판매대리 • 중개업자(이하 "회 사")의 내부통제기준, 영업에 관한
준수사항,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, 금융소비자의 신뢰 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
한다. 제2조(적용 범위) ①
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 다. 다만,
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. ②
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 (이하
"이 기준등"이라 한다)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. 제3조(용어의
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금융상품"
이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 품으로서, 「은행법」에 따른 예금 및 대출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금융투자상품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상품, 「상호저축은행 법」에 따른 예금 및 대출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, 시설대여, 연
불판매, 할부금융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'금융상품'을 말한 다. 2. "금융소비자"란
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 의 권유를 받거나 청약을 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
'금융소비자'를 말한다. 3. "전문금융소비자"
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저]2조제9호에서 정한
'전문금융소비자'를 말한다. 4. "일반금융소비자"란
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. 5. "대리
• 중개업자"란
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,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정한 '금융상품판 매대리 • 중개업자'를
말한다. 6. "임직원등"
은 회사 소속 임직원 및 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대리 • 중개업자를 말한다. 7. "내부통제체계"란
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,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, 의사소통 • 모니터링 • 정보시스템
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. 8. "내부통제기준"이란
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
기준 및 절차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'내부 통제기준'을 말한다. 9. "금융소비자보호
내부통제위원회"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r금융소비자 보호에
관한 감독규정」(이하 "감독 규정"이라 한다) [별표2]에서
정한 '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'를 말한다. 10. "금융소비자보호
총괄기관"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 발•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감독규정 [별표2] 에서 정한 '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'을 말한다. 제4조(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) ①
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,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 하여 노력한다. ②
회사는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
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 준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 ③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 원을 적극적으로
확보하여야 한다. 제5조(다른 내규와의 관계) 금융상품의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•분쟁
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6조(내부통제체계의 운영)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
책 임을 명확히 하고, 업무의 종류 및 성격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
및 조직구조 를 수립하여야 한다. ①
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한다. ②
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통제에
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. ①
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따라 금융소비 자보호와 관련한
내부통제체계를 구축•운영하고,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•감독하여야 한다. ②
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다만, 대 표이사는
금융소비 자보호 담당임원에 게 구체적 인 범위를 명 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운영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, 대표이사가 해당 업무를
위임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관리•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 1. 내부통제기준
위반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2. 내부통제기준
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. 내부통제기준
위반시 위반내용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 마련 ③
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구축•운영되도록 내 부통제 여건을
조성하고,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 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. 제9조(임직원 및 조직) ①
임직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며/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숙지 하여
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 ②
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 상품의 판매•사후관리
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
제3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
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0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) ①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협의
관련 절차를 구축, 운영하여야 한다. 1. 사전협의
경과 및 결과 관리 2. 사전협의
누락 시 대책수립 ②
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
관련 절차를 구축,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 금융상품의
복잡성 2. 금융소비자의
특성 ③
금융상품 마케팅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금융소 비자보호 총괄기관과
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1. 금융상품
판매중단 2. 상품설명서
등 중요서류의 제작•변경 3. 판매절차의
개발•변경 4. 고객
관련 판매촉진(이벤트, 프로모션 등) 등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5. 기타
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마케팅 정책, 약관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 자에게 피해가
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부서에 새로운 금융 상품의 마케팅 중단,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⑤
회사는 제3항의 사전협의를
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 제11조(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) ①
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 속한 구제를
위해 민원,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. ②
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판매 시 금융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점검을 통해
이를 사후 검증하고, 점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 련부서에 통보하여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. 제12조(금융상품의 판매 과정 관리) ①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부서 및 마케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판매 전•후의 판매절차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
마련하여야 한다. ②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의 불만내용과 피해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불만 및 피해의
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하며, 구축된 판매 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. 제13조(금융상품의 판매 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) ①
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의 변경,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 험성의 변경,
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사항을 금융소비자에 게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②
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법령 및 계약상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
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 제14조(영업행위의 일반원칙) ①
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 칙, 설명의무
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상품판매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하 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 ②
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회사 또는 임직원등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 자에게 피해가
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여야 한다. ③
회사는 설명의무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설명의 정도, 방식, 회사와 금융소비 자보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
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간 설명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 제15조(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) ①
회사는 금융상품 및 업무(이하 '금융상품등'이라 한다)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
등을 준수하여야 하고,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 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 ②
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③
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기 전에 그 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에 위 배되는지를
금융상품직 접 판매 업자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 야 한다. ④
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를 마련하여
운영하여야 한다. 제16조(금융상품별•판매업무별 판매준칙) ①
회사는 임직원등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 등 금 융소비자를
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 여야 할 각 금융상품별•판매채널별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. ②
제1항의 절차와 기준을
제정•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. 제17조(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) ①
회사는 회사 및 임직원등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금융소비 자의 이익을
동등하게 다루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 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중 방지 시스템을 구죽하여야 한다. ②
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
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제18조(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) ①
회사는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존중, 민원 예방,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준수
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•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 ②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
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 • 운 영을 총괄한다. 제19조(금융소비자 신용정보, 개인정보 관리) ①
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및 활용 이 필요할
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.활용하여야 하고,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,
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②
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제20조(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) ①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로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
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자문업무 수행시 금융소비자로부터 받는 보수금액 및 그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
해당 내용올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. ②
회사는 제1항에 따른
보수 이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, 금 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사실 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
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제21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 부통제위원회(이하
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다만,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 매대리•중개업자가 500명 미만인 회사는 예외로 한다. ②
위원회는 대표이사,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(이하 "금융소비자보 호
담당임원"이라 한다)및 회사가 정하는 사내 임원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)으로 구성하고,
준법감시인과 위 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한 다. ③
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안건에 대한 심의•의결 시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
판단할 수 있다. ④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•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
논의한 사항은 서면•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•유지하여 야 한다. 1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
경영방향 2. 금융소비자보호 관련
주요 제도 변경사항 3. 금융상품의 개발, 영업방식
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.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
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5.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
제32조제3항에
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 정 성•준수실태 에 대한 점검•조치 결과 6.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
평가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"라 한 다), 감독(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"감독"을 말한다) 및 검사(금 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"검사"를 말한다) 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. 중요
민원•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 8. 광고물
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9. 상품설명서
등 금융상품 계약서류 제•개정안 검토(준법감시인이 해당 계약서류 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) 10. 금융소비자보호
총괄기관과 금융상품 판매•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간 협의 필 요사항 중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⑤
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. 제22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) ①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판매 업무로부터 독 립하여 수행할
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 한다. 다만, 제24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조직 • 인력 등을 감안 하여 준법감시부서
등 영업부서와 독립된 대표이사 직속의 부서가 금융소비자보 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②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하며,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으 로
선발, 운영하여야 한다. ③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금융소비자보호에
관한 경영방향 수립 2. 금융소비자보호
관련 교육의 기획•운영 3. 금융소비자보호
관련 제도 개선 4. 금융상품의
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. 민원•분쟁의
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. 임직원의
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. 위원회의
운영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
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 함한다) 제23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) ①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
제도개선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
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 해야 하며,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소명해야 한다. 1. 업무개선
제도운영 및 방법의 명확화 2. 개선(안)
및 결과 내역관리 3. 제도개선
운영성과의 평가 4. 민원분석
및 소비자만족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영업절차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②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하여야 하며, 그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
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 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. ③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 여부를점검 하는 과정에서
위법•부당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직접 조사(자료제출 요구, 출석요청 및 임점조사를 포함한다) 하거나
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 대상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④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임직 원 교육 및 필요
시 제2항에 따른 특정한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금융상품의 판매
담당 부서에 사전협의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우,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. ⑤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3항에
따른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⑥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준법부서 간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
한다. 제24조(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) ①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 는 금융소비자보호
담당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 매대 리•중개 업자가 500명
미만인 회사는 준법감시 인 또는 이 에 준하는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. ②
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
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 비자보호 담당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. ③
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현저히 발생하는
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•지원하여야 한다. ④
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 호 업무의 독립성을
보장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평가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
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담 당임원의 급여
등 보상에 연계하지 아니하고,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과정의 부 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⑤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 대한 근무 평가시,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
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, 승진 누락 등 인 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제25조(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) ①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회사의 특 성과 사정을
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. ②
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
담당직원의 자격요건 및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. 1. 자격요건
: 입사 후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품개발•영업•법무■시스템•통계•감 사 등
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
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가.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 다고 금융소비자보호
담당임원이 인정하는 경우 나. 설립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로서, 해당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 원이 별도로 정하는
기준에 따르는 경우 2. 근무기간
: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
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③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,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소비자보호
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 여야 한다. ④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, 자격증 취득
등 직무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,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직 원 등에 대한 포상(표창, 해외연수)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 ⑤
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업무평가기준, 급여지급기준 및 근무평가 등과 관련 하여서는 제2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. 저15장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• 조치 및 평가 제26조(내부통제기준
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) ①
회사는 임직원등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 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. ②
회사는 제1항에 따른
점검의 방법, 위규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 ③
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제1항에
따른 점검 사항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대표 이사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제27조(임직원등의 법령,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) ①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, 해당 임직원등이 관련 법령 및 내부통 제기준을 위반하였다고
판단하는 경우,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 고, 관련부서에
검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 다. ②
회사는 중대한 위법•부당행위의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
있다.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
자격에 관한 사항 제28조(금융상품 판매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격) ①
회사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,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 품 판매
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복잡성 등 금융상 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,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
실시하여야 한다. ②
회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를
위하여 적합•부적합한 금융소비자 유형 및 그 근거 등을 포함하는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 ③
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등의 판매자격을
구분할 수 있으며,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 등 판매자격에 관 한 세부사항 및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29조(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) ①
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 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
설계•운영하여야 한다. ②
제1항의 금융상품 판매
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 1. 소비자에게
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 2. 금융상품을
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상급자 3. 금융상품을
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영업 단위 조직 ③
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고객만 족도 및 내부통제
항목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(KPI)를 운영하여야 한다. 제30조(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) ①
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 에 불완전판매
건수, 고객만족도, 계약 관련 서류의 충실성,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결과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되 도록
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체적인 반영항목 및 기준은 취 급하는 금융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
있 다. ②
회사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에 대한 성과평가지표(KPI)와 연계하여서는 아니되며,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결과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 표를 성과평가지표(KPI) 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③
소비자들이 불건전영업행위, 불완전판매 등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
철회•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판매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
직원에 지급되는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. 제31조(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) ①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의 발생 또는 예방을 포함하여 각 부서 및 임 직원이 업무를
수행함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였는지를 조직 및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마련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평가 도구에 기반한
점검 및 실제 평가를 총괄한다. ②
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 행하는 임직원에
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③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
따른 의견 확인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 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 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
검토하여야 한다. ④
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, 성과평가 부서, 영업 관련 부서, 준법감시부서
등과 불완전판매 등 관련 정보를 수집•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며,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직원 등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
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 ⑤
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저】3항
및 제4항의 검토결과를 대표이사 및 금융소 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
하며,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(KPI) 조정을
포함한 평가•보상체 계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. ⑥
제3항 및 제4항의 검토결과 등 관련 기록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서 보관 하고, 이를 감사、준법감시부서
등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.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제32조(이 기준등의 신설•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등) ①
관련 법령 제•개정, 감독당국의 유권해석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, 대규모
소비자 피해발생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등의 제정•변경을 할 수 있다. ②
이 기준등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
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, 금융소 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이 기준등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보호 측 면에서
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③
회사는 이 기준등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.
다만,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•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,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,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 위
규정 등의 제정•개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 으로 갈음할 수 있다. ④
회사는 제2항에 따라
이 기준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정•개정 사실 및 이유,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, 적용시점 및 적용 대상 등 주요 현황을 구분하여
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(다만,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하고, 이 기준등의 제정•개정
사실 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며,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⑤
이 기준등의 시행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대표이사가
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
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3조(고령자의
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) ①
회사는 금융상품 판매, 사후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
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고령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, 금융상품 판매시 강화된 권유절차 및 상품별 중점관리사 항 등을
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②
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
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,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, 금융거래 경험,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 융소비자 분류기준을
마련할 수 있다. ③
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을 지침
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①
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세부 응 대 매뉴얼을
마련하고, 관련 상담•거래•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. ②
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• 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 융 이용
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. ③
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침
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1조(시행일ᅵ 이 기준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에서 정한 바 를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관련 내규의
제 • 개정이 필요한 경우 2021년 9월 27일까지 |